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14조
제14조
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①
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(이하 "표본감시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1.18, 2016.1.7, 2016.6.30, 2019.11.22, 2020.6.4, 2020.9.11, 2020.12.30, 2023.9.22>1.
인플루엔자: 다음 각 목의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가.
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중 보건의료원나.
제16조의2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기관다.
의료기관 중 소아과ㆍ내과ㆍ가정의학과ㆍ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2.
제4급감염병 중 기생충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: 다음 각 목의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가.
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나.
제16조의2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기관다.
의료기관 중 의원ㆍ병원 및 종합병원라.
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마.
기생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3.
제4급감염병(인플루엔자 및 기생충감염병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: 다음 각 목의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가.
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나.
제16조의2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기관다.
의료기관 중 의원ㆍ병원 및 종합병원라.
제4급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②
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표본감시기관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표본감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 <신설 2023.7.13>③
질병관리청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7, 2020.6.4, 2020.9.11, 2023.7.13>1.
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2.
그 밖에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실적이 없는 등 질병관리청장이 표본감시기관으로서 표본감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.
삭제 <2020.6.4>④
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표본감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 <신설 2023.7.13>